본문 바로가기

공식일정2

8월 20일부터 도산 대지급금, 임금·휴업수당이 최종 6개월분으로 늘어난다 8월 20일부터 회사가 쓰러지면 국가가 대신 주는 체불임금 범위가 늘어난다. 그날 이후 회생이나 파산이 난 사업장이면, 못 받은 임금과 휴업수당은 마지막 6개월분까지 대지급금 대상이다.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을 못 줄 때 고용노동부가 먼저 주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받아 내는 돈이다. 예전에 쓰던 말인 체당금과 같은 제도다.무엇이 바뀌나바뀌는 법은 「임금채권보장법」이다. 법률 제21376호로 2026년 2월 19일 개정됐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도산대지급금은 회생절차개시 결정, 파산선고,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을 줄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다.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퇴직 근로자에게 주는 범위가 넓어진다.구분누구 이야기인가8월 20일부터 주는 범위도산대지급금회생개시, 파산.. 2026. 8. 17.
본인전송요구권 8월 20일, 전면 금지일이 아니다 8월 20일을 “이제부터 정보를 긁어오는 서비스가 전부 끊긴다”는 날로 읽으면 틀린다. 그날은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룰지 정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이다. 같은 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보도자료는 20일을 차단일로 쓰지 않는다. 원문이 반복하는 말은 이것이다. 쓰던 서비스는 이어가되, 정보를 넘기는 방식을 더 안전하게 바꾸라는 것.실무자가 먼저 적어 둘 날짜는 20일이 아니라 31일이다. 공공기관과 대리인(이용자를 대신해 정보를 받아 가는 사업자) 사이 사전협의(미리 맞춰 보는 협의)를 개인정보위가 받아 주는 3차 창구가 그날 닫힌다.원문이 바로잡는 오해개인정보위 8월 11일 보도자료 제목은 「본인전송요구 대리인의 사전협의 시범운영(3차) 추가신청」이다. 본인전.. 2026. 8. 1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