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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생활 인텔리전스

본인전송요구권 8월 20일, 전면 금지일이 아니다

by 웅곰박 2026.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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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0일을 “이제부터 정보를 긁어오는 서비스가 전부 끊긴다”는 날로 읽으면 틀린다. 그날은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룰지 정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이다. 같은 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보도자료는 20일을 차단일로 쓰지 않는다. 원문이 반복하는 말은 이것이다. 쓰던 서비스는 이어가되, 정보를 넘기는 방식을 더 안전하게 바꾸라는 것.

실무자가 먼저 적어 둘 날짜는 20일이 아니라 31일이다. 공공기관과 대리인(이용자를 대신해 정보를 받아 가는 사업자) 사이 사전협의(미리 맞춰 보는 협의)를 개인정보위가 받아 주는 3차 창구가 그날 닫힌다.

원문이 바로잡는 오해

개인정보위 8월 11일 보도자료 제목은 「본인전송요구 대리인의 사전협의 시범운영(3차) 추가신청」이다. 본인전송요구권은 내가 내 정보를 다른 곳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본문은 스크래핑(scraping, 화면에서 정보를 자동으로 긁어오는 방식)을 이렇게 정의한다. 이용자의 아이디·비밀번호나 인증정보로 대리인이 그 기관 시스템에 접속해 정보를 가져오는 방식.

원문이 인정하는 위험은 두 가지다. 로그인 정보를 제3자에게 맡기는 것, 필요한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볼 가능성. 원문이 아니라고 한 해석은 하나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이러한 스크래핑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양청삼 사무처장 발언도 같다. 목적은 국민이 쓰던 서비스를 갑자기 끊는 것이 아니다. 필요한 서비스는 이어가면서 전송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개인정보위가 지원하겠다고 적은 도착점도 “약속된 스크래핑”과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시스템이 서로 정해진 방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창구)다. 하루아침에 API만 남기는 그림이 아니다.

3차를 여는 이유도 단속이 아니다. 1·2차에 신청하지 못한 곳을 더 받고, 전환 중에 서비스가 끊기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8월 20일이 하는 일, 하지 않는 일

시행일 자체는 보도자료가 아니라 법령에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6121호, 2026. 2. 19.)의 시행일은 2026년 8월 20일이다. 8월 11일 보도자료 본문에는 이 날짜가 직접 적혀 있지 않다.

그 보도자료가 8월 20일에 대해 말해 주는 것은 날짜가 아니라 전환의 성격이다. 기한 안에 사전협의를 신청한 기업·기관은,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기존 방식을 잠시 유지하도록 지원받는다. 3차 시범이 끝나도 공공기관별 사전협의 창구는 남는다. 시행 뒤에 새로 확인되는 수요도 그 창구로 받는다고 적혀 있다.

그래서 20일을 “서비스가 끊기는 날”이나 “스크래핑이 끝나는 날”로 쓰면 공식 취지와 어긋난다. 20일은 전환이 시작되는 날이고, 끊김을 막는 창구는 31일까지 열려 있다.

이번 8월 11일 원문에는 민간이 전면 시행되는 시점이 없다. 그 날짜는 여기서 쓰지 않는다.

누가 이번 창구에 넣어야 하는가

3차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11일부터 31일까지다. 기존 대상에 더해, 소규모 사업자와 마이데이터(MyData, 내 정보를 내가 원하는 서비스로 옮기는 제도) 자격이 없는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형태와 보안 수준을 같이 보고, 실제로 쓸 수 있는 안전관리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차(6. 25.~7. 10.)는 약 70개 기업·기관, 약 150건. 2차(7. 20.~7. 31.)는 약 300개, 약 550건. 두 차례 합계 약 700건이다. 원문은 이 숫자를 “그동안 전체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수요가 공식 절차로 드러난 것”으로 읽는다.

지금 공공 홈페이지를 스크래핑해 본인 정보를 대신 모아 주는 서비스라면, 핀테크(금융 기술 서비스)·세무 보조·헬스케어·서류 자동제출을 가리지 않고 3차 대상이 될 수 있다. 마이데이터 자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창구 밖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문이 3차에 그 층을 일부러 열어 두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에서 정보를 보내는 담당자도 같은 날짜를 봐야 한다. 사전협의의 상대는 대리인만이 아니다. 정보를 보내는 쪽과 대리인이 안전한 전송 방안을 만들도록 개인정보위가 협의를 돕는다고 적혀 있다.

실무 체크리스트

이번 주 안에 확인할 일은 아래 여섯 가지다. 신청할지 가리는 용도이지, 법률 해석이나 상품 안내가 아니다.

  1. 우리 서비스가 공공기관 시스템에 이용자 로그인 정보로 접속하는가. 원문의 스크래핑 정의에 해당하면 3차를 검토해야 한다.
  2. 이미 1·2차에 넣었는가. 넣었다면 이번 창구의 우선순위는 낮다. 아직이면 31일이 신청 마감이다.
  3. 마이데이터 자격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는가. 원문은 가능하다고 적었다. 소규모 사업자도 같다.
  4. 요청서를 어디에 내는가. 사전협의 요청서를 작성한 뒤 온마이데이터 또는 국민신문고(민원)로 신청한다. 서식과 자세한 안내는 개인정보위 누리집 공지사항이다.
  5. 기한 안에 신청하면 무엇이 주어지는가.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기존 방식을 잠시 유지하도록 지원한다고 원문이 명시했다. 잠시 유지는 영원히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 시간에 정보를 보내는 쪽과 전송 방안을 맞추라는 뜻이다.
  6. 31일 이후에는 어디로 가는가. 3차 시범이 끝나도 공공기관별 사전협의는 계속된다. 새 수요는 그 창구로 넘어간다. 31일을 놓치면 개인정보위 일괄 창구가 아니라 기관별 창구를 찾아야 한다.

아직 원문에 없는 것

8월 11일 보도자료는 신청만 하면 서비스가 보장된다고 쓰지 않는다. 잠시 유지가 얼마나 가는지, 공공기관이 협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스크래핑이 “약속된 방식”인지는 이 원문 밖에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위 공지사항을 보라고만 적혀 있다.

민간 전면 시행 시점, 업종별 차단 일정, 특정 서비스의 중단 여부도 이 보도자료에 없다. 확인되지 않은 날짜와 서비스 이름을 붙여 “20일부터 끊긴다”고 쓰는 것은 공식 취지와 반대다.

공식 출처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본인전송요구 대리인의 사전협의 시범운영(3차) 추가신청 받는다」, 2026-08-11,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 전략기획팀.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12367
  2.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121호, 2026-02-19 개정, 시행 2026-08-20. https://law.go.kr/lsInfoP.do?lsId=011468
  3. 신청 경로(원문 표기): 온마이데이터, 국민신문고(민원). 세부 서식은 개인정보위 누리집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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