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0일부터 회사가 쓰러지면 국가가 대신 주는 체불임금 범위가 늘어난다. 그날 이후 회생이나 파산이 난 사업장이면, 못 받은 임금과 휴업수당은 마지막 6개월분까지 대지급금 대상이다.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을 못 줄 때 고용노동부가 먼저 주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받아 내는 돈이다. 예전에 쓰던 말인 체당금과 같은 제도다.
무엇이 바뀌나
바뀌는 법은 「임금채권보장법」이다. 법률 제21376호로 2026년 2월 19일 개정됐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도산대지급금은 회생절차개시 결정, 파산선고,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을 줄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다.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퇴직 근로자에게 주는 범위가 넓어진다.
| 구분 | 누구 이야기인가 | 8월 20일부터 주는 범위 |
|---|---|---|
| 도산대지급금 | 회생개시, 파산선고, 장관이 지급능력 없음 인정 | 마지막 6개월분 임금, 마지막 3년 퇴직급여등, 마지막 6개월분 휴업수당, 마지막 6개월분 출산전후휴가 급여 |
| 간이대지급금 | 판결·지급명령·조정 등이 있거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있는 경우 | 임금과 마지막 3년 퇴직급여등.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마지막 3개월분 |
간이대지급금은 법원이 확인하거나 고용부가 확인서를 준 뒤에 받는 쪽이다. 이번 개정으로 이 쪽 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마지막 3개월분으로 남는다. 6개월로 늘어나는 것은 도산 쪽이다.
고용노동부 5월 12일 보도자료도 같은 날짜를 적어 두었다. 8월 20일부터 도산 사업장 퇴직 노동자의 대지급금 범위를 마지막 3개월분 임금등에서 마지막 6개월분 임금등으로 확대한다고 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부칙이 적용 시점을 잘라 두었다.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가 있거나, 장관이 미지급 임금등을 줄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8월 19일 이전에 이미 회생이나 파산이 난 사업장은, 이 원문만으로는 6개월분이 자동으로 소급된다고 쓸 수 없다.
해석
실무자가 먼저 볼 선은 이것이다. 우리 사업장이 8월 20일 이후에 회생·파산·지급능력 없음 인정을 받는가.
받는다면 못 받은 임금과 휴업수당을 마지막 3개월이 아니라 마지막 6개월까지 적어 볼 수 있다. 판결이나 확인서로만 가는 간이대지급금은 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여전히 마지막 3개월분이다. 두 창구를 섞어 쓰면 안 된다.
상한액은 이 법률 조문에 숫자가 없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는 상한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 정하고, 관보와 누리집에 고시하라고 했다. 이번 글은 그 고시 원문을 열지 않았으므로 만원 단위를 쓰지 않는다.
청구 방법, 제출 서식, 처리 기간도 이 개정 법률 본문에 없다. 신청을 대신해 주겠다는 안내도 하지 않는다.
원문에 없는 것
- 대지급금 상한액의 구체 금액
- 청구서 쓰는 법, 접수처 전화번호, 처리 일수
- 8월 19일 이전 도산 건에 6개월분을 소급한다는 문장
- 특정 업종·특정 회사에 얼마가 나온다는 계산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 법률 제21376호, 2026-02-19 개정, 시행 2026-08-20. 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00128&lsRvsGubun=all
- 국가법령정보센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의 결정ㆍ고시). https://www.law.go.kr/LSW/lumLsLinkPop.do?chrClsCd=010202&lspttninfSeq=118196
-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사업주의 책임도 끝까지 묻겠습니다」, 2026-05-12.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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