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1 8월 20일부터 도산 대지급금, 임금·휴업수당이 최종 6개월분으로 늘어난다 8월 20일부터 회사가 쓰러지면 국가가 대신 주는 체불임금 범위가 늘어난다. 그날 이후 회생이나 파산이 난 사업장이면, 못 받은 임금과 휴업수당은 마지막 6개월분까지 대지급금 대상이다.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을 못 줄 때 고용노동부가 먼저 주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받아 내는 돈이다. 예전에 쓰던 말인 체당금과 같은 제도다.무엇이 바뀌나바뀌는 법은 「임금채권보장법」이다. 법률 제21376호로 2026년 2월 19일 개정됐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도산대지급금은 회생절차개시 결정, 파산선고,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을 줄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다.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퇴직 근로자에게 주는 범위가 넓어진다.구분누구 이야기인가8월 20일부터 주는 범위도산대지급금회생개시, 파산.. 2026. 8. 17. 이전 1 다음 반응형